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Kaishou 생방송실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

Kaishou 생방송실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

1. 생방송방이 소비자를 속일 경우 신고방법

1. 생방송방이 소비자를 속일 경우에는 상공소비자보호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서.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위조 상품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중 하나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쌍방이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9조 소비자와 운영자 사이에 소비자 권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채널을 통해 해결하십시오.

(1) 운영자와 협상하고 화해합니다.

(2)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 협회 또는 기타 중재 기관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4) 운영자와 체결한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제출하여 중재를 받습니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생방송방이 소비자를 속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방송방이 소비자를 속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앵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사기 행위를 했다면, 이를 속인 소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기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의 청구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액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 또는 서비스 제공 비용의 3배입니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500위안으로 합니다.

3. 생방송장에서 모조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생방송장에서 모조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운영자는 인터넷, TV, 전화, 통신판매 및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합니다. 소비자는 다음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소비자가 맞춤 제작한 제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

(3)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한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소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상품,

(4)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배달.

위 내용은 생방송 방에서 소비자를 속일 경우, 상공부 소비자보호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위조 상품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중 하나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쌍방이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