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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할 일이 있어 선거장에 갈 수 없는 경우 선거 대리투표 신청 방법
대리투표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마을위원회 선거법' 제197조에 따른 대리투표
(1) 나가는 유권자 선거 기간 동안 노약자, 질병자, 허약한 유권자는 물론 다른 유권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투표 절차를 진행하려면 대리인은 선거일 이전에 대리 투표 양식을 신청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 투표 증명서는 마을 선거 위원회와 대리 투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는 위임받은 유권자에게 발급되며, 승인은 유효합니다. 촌 선거위원회는 동시에 유권자 카드를 회수하고, 선거가 끝난 후 서면 철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유권자 카드는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3) 선거 당일 마을에서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유권자는 대리 투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구두위탁은 무효이다.
(5) 선거 회의 장소에서는 일시적으로 대리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6) 위탁선거인은 다른 유권자가 재투표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권을 다른 유권자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후보자는 투표 위임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8) 후보자의 가까운 친족은 가족 이외의 유권자로부터 투표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9) 각 유권자는 두 개 이상의 투표 위임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10) 위탁받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위탁투표증명서에 기초하여 투표해야 하며, 위탁자의 의사를 위반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선거장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일 이전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해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