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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체검사 시 주의사항:
1. 신체검사 전 3일 이내에 정상적인 식사를 유지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지 말고, 음주를 금하며,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피로.
2. 신체검사 전 최소 8시간 동안 금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당, 혈중 지질,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단, 소량의 물을 마시고 평소 복용하는 약을 복용하면 검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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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검사 3일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신체 내 다양한 약물의 영향으로 신체검사의 정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해진 시간에 맞춰 채혈하세요. 늦어도 10시 이후에는 채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너무 늦으면 공복에 채혈을 하더라도 체내의 생리적 내분비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액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검사 값은 쉽게 왜곡될 수 있으며(혈당 수치 등) 검사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신체검사 항목:
제1조: 류마티스성 심장병,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케샨병 및 기타 기질성 심장질환은 부적격입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수술로 완치된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심장 질환의 병리학적 변화가 배제되며 해당자는 자격을 갖습니다.
(1) 심장 청진 시 생리적 잡음
(2) 분당 6회 미만의 간헐적 조기 수축(심근염 병력이 있는 경우 엄격하게 제어해야 함)
(3) 심박수 분당 50~60회 또는 100~110회;
(4) 심전도가 비정상적인 기타 상황.
두 번째 혈압은 다음 범위 내에 있으며 자격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 90mmHg-140mmHg(12.00-18.66Kpa);
이완기 혈압 60mmHg-90mmHg(8.00-12.00Kpa).
제3조: 혈액질환, 부적격. 단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은 90g/L, 여성은 80g/L 이상이면 적격하다.
제4조 결핵은 부적격하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1) 원발성 결핵, 속발성 결핵, 결핵성 흉막염, 임상적으로 안정되고 1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
(2) 폐결핵 외결핵 : 신장결핵, 골결핵, 복막결핵, 림프절결핵 등 임상 완치 후 2년이 지나도 재발이 없고, 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제5조: 폐쇄성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은 부적격이다.
6조: 심각한 만성 위 및 장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치유되었고, 1년 이내에 출혈의 병력이 없으며, 1년 이상 위부분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제7조: 모든 종류의 급성 및 만성 간염은 부적격하다. B형 간염 병원체 보균자는 검사를 통해 간염이 배제된 경우 자격을 갖습니다.
제8조 : 각종 악성종양, 간경변증은 결격이다.
9조: 급성 및 만성 신장염, 만성 신우신염, 다낭성 신장 질환, 신부전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당뇨병, 요붕증, 말단비대증 등 내분비계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상선항진증이 완치된 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11조: 간질, 정신질환, 히스테리, 야간장애, 중증 신경증(잦은 두통 및 현기증, 불면증, 상당한 기억력 상실 등), 향정신성 약물 남용 및 의존의 병력이 있는 자, 자격이 없는 자 .
제12조 홍반루푸스, 피부근염 및/또는 다발성근염, 피부경화증, 결절다발동맥염, 류마티스관절염 및 기타 미만성 결합조직질환, 타카야스동맥염, 부적격.
제13조: 말기 주혈흡충증, 고무성 종창 또는 유미뇨증을 동반한 말기 출혈은 결격이다.
제14조: 두개골 결함, 두개내 이물, 두개뇌기형, 외상후뇌증후군은 실격이다.
제15조: 중증 만성 골수염, 결격.
제16조: 3급 단순 갑상선종은 결격 처리된다.
제17조: 담석이나 방해가 있는 요로결석은 부적격입니다.
제18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성병림프육아종, 생식기 사마귀, 생식기 포진, 에이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19조: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0.8(표준대수시력 4.9) 미만이거나 시각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안질환이 있는 자는 합격하지 못한다.
제20조: 양쪽 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쪽 귀로부터 3m 이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실격 처리됩니다.
제21조: 신체검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각한 질병은 자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