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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무슨 뜻인가요?

증인(사건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비당사자)

소위 증인이란 사건의 사실을 알고 재판관에게 증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행정 기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은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국내외 법률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증거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어린 나이로 인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 증인은 진실하게 증언해야 하며, 위증을 하거나 유죄 증거를 은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양한 법적 조항

(1) 형사 소송.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60조에는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민사소송.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72조에는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단위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원해야 한다.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41조는 사건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는 행정 절차 또는 재판 전 증거 교환 중에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없습니다. ;

2. 증인이 노령, 질병 또는 이동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3.

4. 증인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거나 기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5. 증인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 1항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는 증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