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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름으로'는 정말 침해인가요?

피고가 개작권, 저작권, 설정권, 보수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가 없다. Liu Santian(가명 'Nanmo')은 '인민의 이름으로'를 표절 혐의로 고소했고, 상하이 푸동 법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판결이 발표됐다.

재판 결과, 법원은 사건에 관련된 두 소설이 텍스트 표현 측면에서 문자적 유사성이 없으며, 작품의 전체 구조 등 구체적인 표현 측면에서 비문자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서는 피고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Liu Santian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 원작 소설이자 TV 시리즈 '인민의 이름으로'의 작가인 저우메이센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며 사건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을 맞아 벤치마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푸둥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4가지 측면이 실질적인 유사성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하나씩 분석하고 결정했습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줄거리, 캐릭터 관계, 캐릭터 디자인, 기타 캐릭터와 디테일의 유사점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원고의 소설 <카메라 옵스큐라>는 <카메라 옵스큐라>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소설과 동명의 TV시리즈 '인민'은 텍스트 표현 면에서 문자 그대로의 유사성도 없고, 작품의 전체 구조, 특정 플롯, 그리고 캐릭터 관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