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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부과 기준

개인소득세 기준은 5,000위안이다. 개인소득세 기준액은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조세개혁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조세제도를 가리킨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의 근로 소득은 월 소득에서 지출 5,000위안을 뺀 금액, 특별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잔액은 과세소득이며, 개인소득세율표에 따라 월별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추가공제는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납부는 소득이 납부기준에 도달한 공민의 의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3조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 없이 과세소득을 취득한 경우, 세금신고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 소득을 얻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이 시기를 통지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납부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외 지역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3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내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급여를 받는 비거주 개인은 소득을 얻은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이주로 인해 중국인 호적을 말소한 납세자는 중국인 호적을 말소하기 전에 세금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