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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는 형을 받았나요?

한국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31세)가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오후 성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공개됐다. 지상전투사령부 일반군사법원은 리성셴에게 혐의 9건에 징역 3년, 벌금 11569달러를 선고했다. 억(약 645만 위안)에 달하는 그는 군대에서 강제로 퇴직하게 된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비리)에 대한 형량 가중 관련 법률 위반(비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비리, 성폭력 범죄 처벌 및 기타 특별법 위반(카메라 촬영), 성매매 알선 등 처벌 관련 법률(성매매 알선 등) 등 피의자는 9명인데, 특히 성접대 의혹은 군 판사가 “전체 대화와 공유 관점에서 볼 때”라고 말했다. 예능 콘텐츠에 대해서는 유인석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에 따르면 승리는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제대돼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발생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승리는 핵심 인물로 1년 가까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작년 1월. 2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입대해 11개월간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승리의 페널티킥 결과가 나오자마자 많은 네티즌들은 드디어 결과가 나왔으니 마지막 팬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예인은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하며, 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관련 법률 분석에 따르면 리성리는 성매매, 성폭력, 기업 비리 등 9개 범죄 등 9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군사법원은 성리(Shengli)를 기소해 법원에 성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만 위안을 선고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많은 국내 네티즌들은 승리의 징역 3년 형량이 군사법원의 기존 기소 요건에 따르면 징역 5년이고 일정 부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해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이제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선고됐으니 징역 3년 형은 좀 적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