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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웨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다

2010년 말 유훙웨이는 해정법원 푸싱로 법원에 방홍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4월 7일, 유홍웨이와 팡홍진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Yu Hongwei는 소송을 제기할 때 Fang Hongjin이 2007년 말부터 가출했으며 그로부터 소식이 없었다고 언급했으며 이것이 이혼을 요청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011년 2월 하이뎬 법원 푸싱로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양측의 큰 차이로 인해 사건을 중재한 적이 있다. 유홍웨이의 변호사는 이혼 제안이 홍진이 빚진 채무 분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부인하지 않았다. Yu Hongwei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에 따라 부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산 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증거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1년 4월 8일 법원은 두 번째로 조정을 열었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유홍웨이는 관련 증거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해 소송 취하를 요청했지만, 방홍진은 이혼을 위해 반소했다.

2011년 12월 1일, 베이징 해정법원 푸싱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또한 팡홍진의 딸 팡젠(Fang Zhen) 역시 아버지 팡홍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자녀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