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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1~10 식별 기준

1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단계 장애는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10단계 장애는 가장 가벼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의 경우 의학적 치료에 특별한 의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장애인과 그 자녀에게 특정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1. 1급~10급 장애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급 : 장기 상실 또는 기능 완전 상실, 다른 장기가 보상할 수 없고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존성. 자신을 완전히 또는 대부분 돌볼 수 없습니다.

레벨 2: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또는 삶의 대부분 측면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음.

3단계: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삶의 일부 측면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음.

4단계: 심각한 장기 결함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이 있는 사람,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

5단계: 대부분의 장기에 결함이 있거나 명백히 기형이 있고,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이 있고, 전반적인 의학적 의존성이 있으며,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다.

레벨 6: 대부분의 장기에 결함이 있거나 명백히 기형이 있고, 중간 정도의 기능 장애나 합병증이 있고, 일반적인 의학적 의존성이 있으며, 스스로 돌볼 수 있습니다.

7단계: 대부분의 장기에 결함이 있거나 기형이 있고 경미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학적 치료에 의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8단계: 부분적인 장기 결함, 형태학적 이상, 경미한 기능 장애, 의학적 의존성,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음.

9단계: 부분적인 장기 결함, 형태학적 이상, 경미한 기능 장애, 의학적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10단계: 부분적인 장기 결함, 비정상적인 형태, 기능 장애가 없고 의료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

요컨대 1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인에 대한 장애판별기준과 그에 따른 보상상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현지 실제 상황과 의료 수준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0급 장애보상 기준은 얼마인가요?

10급 장애의 경우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7개월치 급여이다. 개인급여란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를 말한다. 노동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과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에 따라 일회성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조정 지역에서 장애 고용 혜택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동 관계는 유지되며 직원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27개월 급여, 2급 장애는 27개월 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 급여에 해당합니다. 개인 급여, 4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21개월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 3급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