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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항공권 환불에 대한 새로운 규정

법적 분석: 2021년 9월 1일부터 항공권 환불 신청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법적 근거: "공중항공운송 승객 서비스 관리 규정" 제23조 승객이 자발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항공사 또는 항공 판매 대리점은 해당 운송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 일반 조건 및 티켓 사용 조건.

제24조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여객이 비자발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할 경우, 운송인 또는 항공판매대리점은 좌석이 있거나 운송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을 변경하여야 한다. 일정 변경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승객에게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항공사 이외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하는 경우, 항공사 또는 항공 판매 대리점은 해당 일반 운송 약관 및 항공권 사용 조건에 따라 변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25조 여객이 비자발적으로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항공 판매 대리점은 환불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6조 항공사 또는 항공 판매 대리점은 승객의 유효한 환불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 시간에는 금융 기관의 처리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연결 항공편에서 하나 이상의 항공편 구간이 변경되어 승객이 합의된 시간에 따라 전체 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항공사 또는 항공 판매 대리점 승객이 최종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 도착하도록 돕습니다.

연결 항공편에서 승객이 비자발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하는 경우 본 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승객이 비자발적으로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본 규정 제25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