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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54 소개
최근 홍콩과 중국 본토를 오가는 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이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본토 세관원으로부터 무작위 검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세관당국은 최근 불시검사 강화가 2010년 해관총서 고시 제54호('명령 제54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0위안을 초과하는 개인 수하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20종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제54호"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현지 세관에서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과물품의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법밀수를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모든 당사자로부터 대중의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