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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시 교사나 학교가 취해야 할 조치

긴급상황 발생 시 교사나 학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이념 지도

군교육청의 구체적인 지도에 따른다. , 비상대중 * **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작업을 진행합니다. 교사, 학생 및 학교 재산의 삶에 대한 높은 책임을 다한다는 정신으로.

'사람을 구한 뒤 물건을 구하고, 통제한 뒤 처분한다'는 지도 이념과 '신속한 대응, 통일된 명령, 계층적 책임, 안정 보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학교는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요 안전사고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비상사태는 국가 기관이 사회적 피해와 위협을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특히 중대한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임박한 발생을 의미합니다. 관련 국가 기관은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지방 또는 전국에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특정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률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 대응 및 해결을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류 수준

비상사태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폭동, 소요, 반란, 테러 공격 등과 같은 정치적 비상사태입니다. .;

첫 번째 범주는 대규모 자연재해, 주요 기술 사고, 주요 공공 보안 사고와 같은 사회적 비상 사태입니다.

시행 범위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와 지역비상사태로 나눌 수도 있다. 그만큼 '9·11' 사건 이후 미국 전역이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그루지야에서 '벨벳 혁명'이 일어났다. 셰바르드나제는 국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초, 라트비아와 러시아 사이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라트비아 정부는 라트비아 국경 검문소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