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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랑스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나라 권력의 핵심이다. 대통령은 민·군 고위관료 임명, 법령 서명, 군사권, 외교권 등의 일반적인 권한 외에 총리 임명 및 해임, 정부 조직, 국회 해산, 국민투표 실시, 국민투표 실시 등 특별한 권한도 갖는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국무총리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도 하며,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국회와 상원은 입법권, 예산 투표권,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제한된다. 위에서 언급한 권력 분립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준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내각제라고 불린다. 헌법이 부여하는 권력중심의 지위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은 광범위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 따르면 "***의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총리의 사임 요구에 따라 총리를 해임한다"고 되어 있다. 총리의 제안에 따라 정부 구성원." "***그는 프랑스 국가의 민간 및 군인을 임명합니다. 프랑스 국가의 고위 행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국가 행정 법원 판사, Legion of Honour 회장, 대사 및 사절, 국가 감사 법원 판사, 지사, 해외 영토에 주둔하는 정부 대표, 장군 수준의 군 장교 및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주로 "***중화민국 주석이 장관 회의를 주재한다"는 내용에 반영됩니다. 장관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보통 수요일 오전) 개최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국회에서 논의된 국내외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의 각종 사전 결정에 대한 승인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주권의 상징이자 일련의 외교권력을 갖고 있다. 군사적 맥락에서 대통령은 국군 총사령관이자 최고국방회의와 국방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 제정권을 부여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최고사법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총리는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핵심으로 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고, 국무총리는 우리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