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푸젠성 실업보험 규정 개정 결정

푸젠성 실업보험 규정 개정 결정

일부 지방 규정 개정에 관한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12년 3월 29일 제11기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회의에서 가결)

우리 성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집행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국가법률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푸젠성 지방 규정 제11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복건성 인민공화국 어업법 실시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16개 지방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

13. "푸젠성 실업보험 규정"

제3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사회보장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 연체일로부터 매일 0.0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행정 부서는 연체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3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피>…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조항 순서 및 개별 단어 등이 이에 맞춰 조정 및 수정될 예정이다.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