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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방어는 어느 정도까지 고려되나요?

과도한 수비로 간주되는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비자는 자신의 수비 행위가 정당한 수비의 필요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이를 방치합니다. 정당한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접적이고 고의적인 과도한 방어로 인해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 수비수는 자신의 수비 행위가 정당한 수비의 필요 한계를 분명히 넘어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과도한 수비의 과신이자 태만이다.

3. 수비수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수비에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고, 과실로 인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과실.

과잉방어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요건

과잉방어의 대상은 개인의 인격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 즉 불법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는 법에 의거 형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객관적 요소

과잉 방어의 객관적 측면은 방어 행위가 불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방어적 행동은 분명히 필요한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며, "명백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3. 주체요건

과잉방어의 주체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이다.

4. 주관적 요소

과잉 방어의 주관적인 측면은 방어자가 과잉 방어의 결과에 대해 방임적이고 부주의하며 과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수비수는 자신의 수비 행위가 정당한 수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연히 정당한 수비의 필요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간접적으로 의도적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정당한 방어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침해를 막기 위해 행한 행위가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과도한 방어: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특수방위: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불법 침입자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및 기타 폭력 범죄에 대응하여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다. 변호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