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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통령의 계승

인도 헌법 제65조는 사망, 사임, 해임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어 취임하면 부회장은 원래의 직무를 재개합니다. 대통령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복귀할 때까지 부통령이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면책권을 가지며, 대통령과 동일한 연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