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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속은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1. 연금보험 계약에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수혜자는 연금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2. 계약상 지정 없음 수익자가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급여의 상속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자가 지급 기간 중 사망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납부한 모든 보험료는 법적 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환불됩니다.

2. 보험 계약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10년 동안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개인연금보험계좌의 개인부담금 잔액은 상속인이나 지정된 수혜자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될 수 있습니다. 개인양로보험 계좌의 개인납부금액은 농촌사회양로보험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장례비 지급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연금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3조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합니다. 유증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하며, 유증가족부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24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이 처분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현 없음, 은 상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유자는 유산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유산에 대한 수락 또는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료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유자는 유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