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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하루만 지나면 이혼할 수 있나요?
법적 주체:
결혼 후 1일 이내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이혼을 결혼한 시점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이 이혼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혼 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30일간의 이혼 철회 철회 기간을 가집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77조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기기관에서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및 민법 제1078조: 혼인등기기관은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 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이혼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증명서를 발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