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의 10배 또는 손실액의 3배로 계산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품에 대한 배상기준은 10위안 기준이다.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손실의 10배, 손실의 3배, 증가된 배상액이 1천 위안 미만인 경우 1천 위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