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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에 처한 아동 식별 조건 및 기준
곤경아동이란 주로 현지 호적을 갖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며, 출생, 발달, 성장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여전히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풀타임 학생입니다.
주로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부모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거나, 중병을 앓고 있거나, 복역 중이거나, 해독제를 강요당하고 있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양육권을 박탈당한다.
2. 부모가 사망 또는 실종되고 다른 쪽 부모가 위에서 언급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녀.
3. 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한쪽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녀.
4. 심각한 신체 장애, 개 질병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으로 진단된 빈곤층 아동.
국가는 또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특정 보조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최소 생활 보장 기준은 1인당 월 833위안에서 1인당 월 882위안으로 조정됩니다. , 최소 차액은 1인당 월 265위안입니다.
(2) 도시 지역 극빈층의 기본 생활 수준은 1인당 월 1,458위안에서 1인당 월 1,598위안으로 조정되고, 도시 지역 극빈층의 기본 생활 수준은 1인당 월 1,598위안으로 조정됩니다. 농촌지역은 1인당 월 1,166위안에서 1인당 월 1,306위안으로 조정된다.
(3) 복지 기관에서 양육하는 고아의 기본 생활 수준은 1인당 월 1,467위안에서 1인당 월 2,238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1,467위안에서 1인당 월 2,238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중증 장애, 중병, 희귀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에게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이산고아 양육기준과 생계수당 기준의 차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생계급여가구의 자녀에게는 이산고아 양육기준과 생계수당 기준의 차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금액은 생활비로 지급됩니다.
위는 어려움아동을 식별하는 조건과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
'곤경에 처한 아동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
제2조: 국내 아동이 직면한 현저한 문제와 어려움의 이행을 개선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어려움 사회부조, 사회복지 및 기타 안보정책은 안보의 범위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제도 연계를 이루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안보정책의 시너지를 형성해야 한다.
(1)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법적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고아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 중 노동 능력이 없고 생계 수단이 없으며 법정 후견인이 부양할 수 없는 아동은 극빈층 지원 및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양육능력은 있으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조건을 충족하는 아동도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지원수준을 적절하게 높인다. 갑작스럽고 긴급하며 일시적인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임시지원을 실시할 때 아동에 대한 지원 수준을 적절하게 높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모든 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잘 보장해야 합니다.
(2)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중병아동과 장애아동에게 도시와 농촌의 기본의료보험과 중병보험을 적절하게 우대하며 조건에 맞는 의료지원에서는 지급률과 한도를 적절하게 높여준다. 소아 행동 청력 검사,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 훈련 및 기타 의료 재활 프로젝트를 기본 의료 보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구현합니다. 도시와 농촌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중증장애아동과 최저생계가정 아동의 개인부담금을 보조한다. 극빈곤층 지원 및 지원 범위에 포함된 아동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액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지원, 응급질병 지원, 자선지원 등의 효과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기초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며 빈곤아동 의료보장을 위한 연합군을 형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