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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노동국 불만 공식 웹사이트

법적 분석: 난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전화 12333.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조 노동계약의 체결은 적법성, 공평성, 평등성, 자발성, 합의, 그리고 선의의 원칙.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부터 성립됩니다.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