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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수준

중국 소비자 협회의 조직 구조는 이사회입니다.

이사는 관련 정부 부처, 인민 단체, 언론, 성,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별도 국가 계획 산하 도시의 소비자 협회(위원회, 이하 동일) 및 모든 소비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선출됩니다. 관련 당사자.

이사회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됩니다. 회기간 동안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협회의 일상 업무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전담하며 회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국 소비자 협회는 정부 자금과 사회적 후원으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소비자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공 복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문명적이고 건강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 패턴을 안내합니다.

(2) 소비자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칙 및 필수 표준 제정에 참여합니다.

(3) 관련 행정 부서의 상품 및 서비스 감독 및 검사에 참여합니다.

(4)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보고, 문의 및 제안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을 조사 및 조정합니다.

(6) 불만사항이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경우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귀하에게 감정평가 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본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하는 행위,

(8) 대중 매체를 통해 폭로 및 비판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는 소비자 협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사회적 감독을 수용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단체는 법률,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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