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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설날 연휴 이후 8일 연속 근무하는 불합리한 조치
설날 이후에는 연속 8일, 춘절 이후에는 연속 7일 동안 일하게 됩니다. 국무원 사무국이 2013년 휴가 계획을 발표한 후, 일부 변호사들은 그러한 휴가 계획이 노동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허난 비즈니스 데일리(Henan Business Daily) 기자는 정저우에서 오랫동안 노사 관계를 조율해 온 업계 관계자인 푸(Fu)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국무원의 휴가 준비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초과근무 규정.
변호사: 내년 명절휴가가 노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특정 명절배정에 관한 국무원 총판공구 고시'에 따르면 많은 근로자들이 2013년 8개월 연속 휴가를 받게 됩니다. 매일 근무, 7일 연속 근무라는 3가지 특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중 2013년 설날 이후 직원들은 8일 연속 근무를 했고, 춘절 이후에는 7일 연속 근무를 해야 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Han Fuzheng 변호사는 7일 연속으로 근무하면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믿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세요. 따라서 Han Fuzheng은 국무원 사무국에 편지를 보내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국무원 사무국의 휴일 제도는 합리적이다.
“국무원 사무국의 휴일 제도는 합리적이다. 3일 휴가를 내고 다시 쉬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어제 오후 정저우에서 오랫동안 노사관계 조정에 종사해 온 푸 씨. , 관련 휴가 준비가 불법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 씨는 노동법에 주당 근무일수는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법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조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는 허용되는 급여의 두 배를 지급합니다.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면 초과근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푸씨는 휴일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직원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일부 업종에서는 15일 근무와 15일 휴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노동법 위반이겠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은 아니다. 한도 외에 월 근로시간 제한도 있다." . 노동법 전반을 준수하는 한."
관련 내용: 근거는 5년 전 '대책'이다
현재 국무원 사무국의 국경일 규정은 2007년 '국경일 및 현충일 조치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제정됐다. 《국경일 및 현충일 규정》은 1949년 12월 23일 정무협의회에서 공포되었으며, 《국가의 명절 및 현충일 휴일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 9월 18일. 2007년에 두 번째 개정. '대책'에는 각 공휴일의 휴일 일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근무일로 보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이 취한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휴일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에는 휴식일을 조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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