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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의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대응 규정 이행을 위한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치는 국무원의 "긴급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제정되며, 이 지방의 실제 상황.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공중위생 돌발상황(이하 돌발사태라 약칭)이란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갑자기 발생하여 공중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전염병 전염병과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전염병을 가리킨다. 질병, 주요 식품 및 직업중독, 심각한 식수 오염, 유독가스 누출, 방사선 사고 및 기타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제3조 긴급상황 발생 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긴급대응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정부 지도자가 총사령관을 맡아 행정부 내 긴급대응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지휘한다.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긴급상황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에 대한 엄격한 책임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긴급상황 대응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리더는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제4조 비상 대응 업무는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통일된 지도, 계층적 책임, 적시 대응, 결단력 있는 조치, 과학에 대한 의존, 협력 강화의 원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통일된 인력 지휘, 통일된 자원 파견, 통일된 정보 공개를 통해 비상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응급상황 대응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촌 응급상황 예방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주민위원회와 마을주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모든 부서와 개인은 비상 대응 업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응급시설, 장비, 예방치료약물, 의료기기 등 재료의 비축과 기술 및 인력 자원의 비축을 보장해야 한다. 필요한 자금은 해당 인민정부의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성 인민 정부는 빈곤 지역의 긴급 대응 활동에 재정적, 물질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위생행정부서는 응급조치에 참여하고 기여한 의료인과 보건인원에게 적절한 보조금과 보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비상 대응 작업에 참여하여 질병, 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과 연금이 제공됩니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비상대응 업무에 참여하는 의료·보건 인력과 그 가족을 곤란하게 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2장 예방 및 비상 대비 제8조 성급 인민정부는 국가 비상대응 계획과 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성급 비상대응 계획을 제정한다.
구, 자치주, 현(시, 구)으로 구분된 시의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의 비상대응계획에 기초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준과 지역 현실과 결합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비상대응 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비상계획에 기초하여 중대 전염병 전염병 등 비상사태에 대한 특별 비상계획을 제정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긴급상황의 변화와 실행 중 발견된 문제에 따라 긴급 대응 계획과 특별 긴급 계획을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와 주민위원회, 촌위원회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기타 공중위생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애국건강을 실천해야 한다. 캠페인, 국민 건강 활동 및 국민 건강 교육 활동을 통해 건강 지식을 대중화하고 응급 상황을 예방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보건 행정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비상 대응 지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조직하고 실시하여 비상 예방 및 대응 역량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질병 예방통제기구와 위생감독기구의 건설을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장신속감시, 실험실 테스트, 조사 및 증거수집, 교통, 통신 및 기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국가 규정 및 표준에 따른 장비, 도구, 약품, 시약 및 전문 기술 인력은 긴급 조사, 통제, 현장 폐기, 감독 및 검사, 모니터링 및 검사, 건강 보호 및 기타 물질적 조건을 보장합니다. ,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의료보건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향보건센터를 기반으로 한 응급의료서비스망을 완비하며 이에 상응하는 의료약품,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 장비 및 인력을 강화하고 의료 및 보건 기관이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의료구조센터 건설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구(區)시 및 자치현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의 수요를 충족하는 전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여건과 역량을 갖추고,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감염병 격리병동을 설립합니다. 필요시 감염병긴급지원병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군(시·구) 인민정부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감염병 진료소와 격리병동을 설치해야 한다.
읍면보건소에는 감염병진료소와 격리관찰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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