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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충 선거 뇌물 사건 처리에 대한 결론

법원은 피고인 량민이 옌자 향 인민 정부 부향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촌 간부들과 향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담배와 돈을 제공하여 뇌물을 주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향민대표대회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선거 결과를 허위로 만들었고 상황이 심각하여 선거를 방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법원은 선거활동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15년 9월 15일, 쓰촨성은 관련자 모두에 대해 심각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젠화(Yang Jianhua)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난충시당위원회 서기였던 류홍젠(Liu Hongjian)은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난충 조사 및 선거 뇌물 사건은 총액 1671만9000위안으로, 관련자 477명 전원이 엄벌에 처해졌고, 이 가운데 33명이 '이중 공개'돼 사법기관에 이송됐다. *** 344명이 당과 정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