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두인이 텐센트를 고소한 지 1년 반 만에 심천 중급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두인이 텐센트를 고소한 지 1년 반 만에 심천 중급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텐센트를 불공정 경쟁으로 고소한다면 심천 관련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두인이 텐센트를 부정경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1년 반 만에 드디어 가장 최근의 진전을 이루게 됐다. 2020년 12월,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Douyin 대 Tencent의 불공정 경쟁 사건에 대해 관할권 판결을 내렸고, 사건의 관할권은 WeChat과 QQ 개발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법원에 속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합의. 사건의 주제에 따라 푸저우 중급법원은 사건을 심천 중급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Douyin은 법원에 제한을 해제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9천만 위안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Tencent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Tencent는 이번 사건이 실제로 'Douyin' 단편 비디오 제품에 WeChat과 QQ 오픈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계약 분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계약에 합의된 관할권, 즉 심천 소재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합니다.

푸저우 중급인민법원도 이러한 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위챗과 QQ 오픈 플랫폼 개발자 계약에 따라 텐센트와 텐센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계약 체결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회부해 해결한다”고 적었다. "이 사건의 관할권은 개발자 계약에 명시된 대로 계약을 체결한 장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두인은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Douyin은 이번 사건은 Tencent의 불공정 경쟁을 기반으로 제기된 침해 소송이며, 이는 양 당사자 간의 개발자 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분쟁이 아니며 Tencent의 개발자 계약 형식 조건에 따라 관할권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이 계약위반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선택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및 사건의 관할권 분쟁에서 Tencent가 유사한 사실의 성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양한 곳에서 법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텐센트는 이번 소송이 '계약분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계약 분쟁.

예를 들어 2019년에는 Tencent v. Douyin 및 Duoshan 사건이 텐진 빈하이 신구 인민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텐센트 관련 회사들이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월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개발자 계약에 따른 사용자 아바타와 닉네임 데이터의 권익을 주로 다루었지만, 텐센트와 법원 모두 계약 분쟁이 아닌 불공정 경쟁 분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두 가지 분쟁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텐센트가 그 중 하나를 소송 원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두샨 측은 텐센트 텐진의 소송 주체로서의 적격성과 그에 따른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8년 항저우철도운수법원은 텐센트사가 항저우커베이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 항저우하이이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 경쟁 소송을 심리했는데, 이는 이에 더 가깝다. 사례. 피고는 두 피고가 등록 시 위챗 공개 플랫폼 서비스 계약, 텐센트 서비스 계약, 텐센트 위챗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텐센트와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불공정 경쟁으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