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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신 헌혈 규정

12월 17일,

국가보건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혈액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지침 공포에 관한 고시(제2판)'가 게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중증 및 위중한 경우 제외)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사 또는 항원 검사 결과 마지막 양성 결과가 나온 후 7일부터 헌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심각한 감염자는 회복 후 6개월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습니다. 새 업무지침에서는 밀접 접촉자, 준밀접 접촉자, 중·고위험 지역 거주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헌혈 중단 내용을 삭제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과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한 후 48시간 동안 헌혈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 관례와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중증 및 위중한 경우 제외)은 마지막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양성 결과가 나온 후 7일 후에 헌혈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산성 검사 또는 항원 검사 ; 중증 또는 심각한 감염이 있는 사람은 회복 후 6개월 후에 헌혈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혈을 통해 전파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혈액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신고 내용은 혈액원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헌혈자 신고 정책에 그대로 유지되며, 신고 시간은 12시로 단축됩니다. 48시간.

동시에 새 버전의 작업 지침은 현재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와 바이러스 변이를 기반으로 혈액소와 관련된 청소 및 소독 조치를 최적화하고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