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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검찰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엄격한 절차법을 갖고 있다. 형사사건의 절차법은 보통 형사소송법을 말한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전문은 매우 상세하다. 다만,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이 무엇인지입니다.

1.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10조

모든 단위 및 개인이 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실이 있거나 범죄 용의자가 있는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형사소송법의 기타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111조 신고, 고발 및 신고는 서면으로 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구두신고, 고발, 제보를 접수한 직원은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확하게 낭독한 후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고발이나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고발자나 신고자에게 허위 고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조작되지 않거나 증거가 조작되지 않는 한, 고발이나 신고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심지어 억울하게 고발된 경우라도 무고죄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자, 고발자, 내부고발자 및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과 신고, 고발, 신고 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권에 따라 사건 보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즉시 검토해야 하며, 형사상 범죄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말고, 사건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3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해야 할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하며, 사건이 접수되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제114조: 사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친족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형사소송 자료의 출처, 형사소송 자료의 접수 및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안 정부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을 신고하거나 발견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