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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Jiayuan 사기
사기결혼이란 결혼을 미끼로 금전을 사취하거나,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취소 가능한 결혼을 성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사정, 결혼 이력,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의 개인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성적 권리는 주로 다음 8가지 범주를 포함합니다. 성적 평등에 대한 권리: 성교육에 대한 권리: 성적 표현에 대한 권리: 성적 보호에 대한 권리: 성적 건강에 대한 권리: 성적 거부에 대한 권리: 성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 성적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권리. 상당수의 미혼 여성들이 데이트 사이트에서 쓰레기 남성들에게 속아 돈과 순결을 잃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말하지 않고 스스로 쓴 약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피해자의 법적 인식 부족과 자기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기관 및 플랫폼에 대한 감독의 허점 등입니다.
결혼사기란?
결혼사기라고도 불리는 결혼사기는 결혼을 미끼로 돈을 속이는 행위로 흔히 '날아다니는 비둘기'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사기결혼의 형태. 결혼 사기는 실제 신원과 문서를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결혼을 등록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가장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합법적 혼인을 핑계로 혼인신고를 속인 것은 사기범죄 중 비교적 특이한 사례다. 현재 사기꾼들은 노년층과 빈곤층의 결혼사기를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사기결혼에 대한 우리나라 '결혼법' 조항
사기결혼에 대한 우리나라 '결혼법'에는 결혼을 통한 재산을 사기하는 행위는 결혼을 통한 재산 취득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상황과 사기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결혼법에는 적법한 결혼 형태로 타인의 재산을 사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적법한 결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 위해.
사기결혼의 특징과 특징
우리나라 결혼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혼자,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 혼전관계에 있는 사람 의학적으로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결혼 후에도 질병이 치료되지 않거나, 법적 혼인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 결혼이 됩니다. 현행 혼인법과 그 사법적 해석에 따르면, 바람을 피운 사람과 바람을 피운 사람 사이의 결혼관계는 무효한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법 제11조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10조는 취소가능성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결혼. 이른바 강제결혼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이나 가까운 친족의 생명, 신체건강, 명예,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힐 협박을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진정한 뜻에 반하여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말한다. 강제를 받은 혼인 당사자는 혼인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취소를 혼인 등기 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기결혼은 결혼법상 취소할 수 있는 결혼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현행 혼인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사기결혼은 혼인법상 무효 혼인도 취소 가능 혼인도 아니기 때문에 혼인법상 적법한 혼인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법. 그러나 이런 묘사는 상식에 어긋난다.
결혼법의 사기결혼 처리
현행 결혼법과 그 사법 해석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서로 다른 처리 방식, 즉 무효 선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강압 혼인취소제도와 법적 혼인의 이혼제도.
사기결혼은 적법한 결혼이라는 특성상 현행 결혼법의 틀과 사법적 해석 안에서만 이혼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다.
혼인법 제32조는 인민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이혼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부부 관계가 진정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조정이 실패한 후에만 이혼을 허가하게 된다. . 혼인법 제32조를 보면 정서적 파탄의 기준이 유일한 이혼의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의 경우 사기꾼이 금전을 사취할 목적으로 사기를 당한 상대방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관계파괴도 전혀 없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이 재산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을 적용하는 방법. 혼인법 제3조에 따르면 혼인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세관에 따라 지급한 혼인지급금 반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가 혼인수속을 밟았으나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 3. 혼인 전에 지급하여 지급인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그러나 사기 결혼의 경우 처음 두 항목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지불금이 자신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재산 반환 청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요컨대, 이 사건 사기결혼을 현행 혼인법과 그 사법적 해석의 틀 안에서 정의할 때, 사기결혼으로 인한 분쟁을 다룰 때 그 성격은 상식에 어긋난다. 가장 적절한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면 결과도 불공평할 것입니다.
사기결혼 분쟁을 민법 조항을 활용하는 합리성
그렇다면 사기결혼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평가의 기준이고, 법도 평가의 기준이다. 이는 동일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법률을 사용할 때 종종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에 관한 권리는 자연인의 민사적 권리의 일부이며, 민사행위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58조에서는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법적 형식으로 은폐한 민사행위는 무효 민사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결혼의 경우, 사기꾼의 행동은 사기당한 사람과의 법적 결혼 형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사취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민법통칙 제58조에 따르면 이 행위는 무효한 민사행위이므로, 따라서 체결된 혼인은 무효혼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론은 현행 결혼법에 규정된 무효 결혼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혼인법 제10조에 규정된 무효 혼인 상황은 중혼 금지, 법적 혼인 연령, 혼인법 제3조, 제6조, 제7조의 혼인 금지, 질병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 혼인이 됩니다.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민사소송, 기타 강행법령에 규정된 혼인법 조항은 민법 총칙 제58조의 법률 또는 공익을 위반한 민사소송은 무효라는 조항입니다. 결혼법의 특정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시에, 결혼법의 이러한 조항은 결혼법에서 불법적인 목적을 법적 형태로 은폐하는 민사행위는 무효 민사행위라고 규정하는 민법 일반원칙 제58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기결혼의 경우, 불법적인 목적을 법적 형식으로 은폐한 민사행위는 무효 민사행위라고 규정한 민법총칙 제58조를 적용하면, 결혼이 무효로 선언되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당사자의 권리가 더욱 완전히 보호되며, 사기를 당한 사람은 민사 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재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민법통칙의 틀 안에서 사기결혼 무효화 제도를 마련해야 사기결혼으로 인한 분쟁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 , 동시에 사기결혼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당사자의 형사책임을 기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이 선고된 경우, 사기꾼이 사기꾼의 재산을 사취한 행위는 형사처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부부관계 파탄으로 인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