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나는 원고인데,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돈을 갚지 않으면 블랙리스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데 몇 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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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내용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셨으며, 그 대상자가 부정직한 사형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까지 2년이다. 사형집행 대상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사형집행을 방해 또는 저항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 그 연장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대상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고, 법원이 “이 집행절차를 종료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2년 후에 집행을 재개하게 됩니다.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르면, 무면허 개가 공공장소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면허를 받은 개라면 운전자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개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 주인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둘째, 사고 당시 개가 묶여 있었고 주인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개 주인이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운전자는 다시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 면허 취득이 완료되면 주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감독 의무가 있고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불법 운전을 한 운전자는 무조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길에서 난폭하게 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주행 시에는 애완견을 특정 공간에 고정시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불법 운전하는 경우, 차량 자체가 불법 운전을 하여 사고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시에 맞은 개도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 주인과 자동차 주인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는 불법 운전에 대한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개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2017년 이전 규정에는 '신뢰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시한이 없었다. 이후 대법원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사형집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혹은 이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사형집행 기한을 2년으로 개정했다. 상황에 따라 1~3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납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집행 대상자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집행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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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이를 검토하고 동의합니다. 4.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온라인 집행조사 및 통제시스템 재산을 통해 2회 이상 집행대상자를 조회하여야 하며, 집행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집행신청자 또는 타인이 재산에 대한 유효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 재판 감독 또는 파산 절차로 인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유언집행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60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도로 교통 사고 발생 시 당사자의 행동의 역할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고와 과실의 심각성. (1) 일방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사고에서의 행동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대해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2차 책임을 집니다. (3)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중 누구도 과실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느 쪽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형 대상 부정직자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제2조: 사형 대상자는 다음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 규정 제1조 제2항 내지 제6항 특정 상황에서 부정직한 자 명단에 포함되어 집행 대상이 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사형집행 대상자가 폭력, 협박 등으로 사형집행을 방해 또는 저항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정한 처형을 받은 사람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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