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제3장 쓰촨성 유흥시설 운영 및 관리 관리 조치

제3장 쓰촨성 유흥시설 운영 및 관리 관리 조치

제15조 유흥 장소는 문화 행정 부서의 승인 및 등록 내용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유흥 장소에서 사용되는 문화 상품과 콘텐츠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락 장소의 표지판, 게임 방법 설명 및 오락 내용은 국가 공통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16조 유흥업소는 유흥 영업 허가증, 보건 허가증, 공상 영업 허가증을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유흥업소의 식품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17조: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면허당 하나의 면허를 금지하며, 면허당 여러 면허를 금지합니다.

유흥시설 운영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하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8조: 매일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유흥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

유흥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이를 원래 승인하고 검토한 관련 행정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19조 오락기, 게임기의 모델, 모델, 회로판, 오락 및 오락 장소에 설치된 회로판은 관련 국가 규정과 게임기 및 오락기의 경영 활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박 성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유흥장의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유흥장의 화재 안전 및 기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유흥시설은 안전보호 및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적시에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21조 유흥업소는 안전 출구에 눈에 띄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문은 바깥쪽으로 열려야 합니다. 오락 장소의 피난 통로, 안전 출구, 피난 표지판, 비상 조명 및 화재 탈출구의 설치 및 사용은 관련 소방 기술 표준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2조 유흥 장소에 수용되는 소비자 수는 문화 행정 부서가 승인한 소비자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위험물 및 감염병 병원체를 유흥업소에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3조 유흥업소는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금지 또는 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판에는 문화 행정 부서의 신고 핫라인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노래, 춤 유흥업소에는 미성년자 입장이 불가합니다.

유흥업소의 전자 게임기 운영 구역은 국가 법정 공휴일 외에는 미성년자에게 개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전자 게임 및 오락 활동에 참여할 때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5조 유흥업소는 영업시간 중 눈에 띄는 장소나 홀, 박스, 개인실의 스크린에 마약, 도박, 매춘, 매춘, 화염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한 경고 표시. 표지판에는 공안기관의 신고 핫라인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26조 유흥업소는 보안 서비스 기업과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보안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인력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7조 유흥 장소에서 공연 겸영을 승인하고 공연 예술 단체 또는 인력을 고용하여 상업적 공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의 상업 공연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쓰촨성 규정 "상업 성과 관리 방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유흥시설의 박스 및 룸 내에서의 공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8조 유흥시설의 기술 감독 시스템은 공안기관, 문화행정부서가 규정한 기술 표준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기술 감독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허가 없이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변경한 경우.

유흥업소에서는 향후 참고를 위해 전체 감독 영상 자료를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29조 유흥 업소는 관련 국가 정보화 표준에 따라 유흥업소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 영업 시간, 업무 기록, 소비자 수, 안전 검사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

제30조: 행정집행인원은 유흥장소에 입장하여 2명 이상의 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도적으로 합법적이고 유효한 행정집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31조 유흥업협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규범을 제정하고 회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행정부는 유흥업소 협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업계 협회가 시장 조정, 업계 자제, 감독 서비스, 권리 보호 등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