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미성년자 게임 충전에 대한 환불을 받으려면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게임 충전에 대한 환불을 받으려면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게임충전 환불에 대해서는 산업정보기술부나 소비자협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게임 충전에 대한 환불은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게임 계정에 로그인하여 충전 기록과 주문 번호를 찾아 준비합니다.

2. 온라인 고객 서비스, 이메일 등 다양한 공식 채널을 통해 게임 플랫폼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3. 오용, 도난 등 충전 및 환불 사유와 상황을 고객 서비스 센터에 알리고 은행 거래 기록, 계좌 로그인 로그, 신분증 등 관련 지원 자료를 제공합니다.

4. 고객센터에서 상황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환불 절차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며, 추가 정보나 기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환불 절차가 완료된 후 게임 계정 환불 금액이 올바르게 수령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액 및 은행 카드 계좌 잔액을 적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컨대, 게임 플랫폼마다 환불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성년자가 게임을 하기 전에 감독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7조

18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18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제18조

성인은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동의를 거쳐 대리하여야 한다. 단, 순전히 이익을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