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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송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운송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 '국제해운대리점사업자'를 삭제합니다.
제14조를 제12조로 변경하고, '국제해운대리점사업자'를 삭제합니다.
제15조를 제13조로 변경하고, '국제해운대리점사업자'를 삭제합니다.
제24조를 삭제하세요.
제34조를 제31조로 변경하고 첫 문단을 삭제한다.
제44조가 제41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승인 없이 국제 선박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성, 자치구, 자치구 인민 정부에 의해 기소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직할시 운수부문은 회사에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0위안에서 100,000위안 이하를 부과한다.”
제47조가 제44조로 변경되고, “국제 해운대리점 운영자”가 삭제된다.
제52조를 제49조로 변경하고 첫 문단을 삭제한다.
제55조를 제52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항목의 '국제해운대리점운영자'를 삭제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666호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는 2016년 1월 공포되었으며, 9월 13일 국무원 제119차 상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리커창 총리
2016년 2월 6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법에 따라 행정을 합리화하고 권력을 분권하며, 분권과 규제를 결합하고, 서비스 개혁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 승인 항목 취소 및 조정, 가격 개혁, 일반 수수료 인하 조치 실시와 관련된 행정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국무원은 정리 작업을 마친 뒤 66개 행정법규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25. "중화인민공화국 국제운송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1) 법인법인 자격 취득"이 첫 번째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제11조를 삭제하세요.
2019
'당과 국가 기관의 개혁을 심화할 것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과 '당과 국가를 심화할 것에 관한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행정 합리화와 권한 위임 개혁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국가 제도 개혁 계획'과 '국무원 제도 개혁 계획'을 승인했다. 위임과 규제를 결합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의 혁신과 창조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은 제도 개혁, 정부 기능 전환 및 관련 행정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분권화, 규제, 서비스' 개혁.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상운송조례' 제9조, 10조, 29조, 40조를 삭제했습니다.
제11조를 제9조로, 제43조를 제39조로, 제51조를 제47조로 변경하고, ""및 국제선박관리사업자"를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0조로 변경하고, '및 국제선박관리사업자'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운수부서'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삭제되었습니다.
제28조는 제26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외국 투자자는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해운, 국제 해운 대리점, 국제 해운 회사에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규정, 국제운송화물취급, 국제운송화물창고, 국제운송컨테이너 정류장 및 야적장 운영."
제32조를 제29조로 변경하고, "국무원 공상행정처"가 "부처 및 가격부"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제46조가 제42조로 변경되고, '가격당국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장감독관리부서'로 변경된다.
제48조가 제44조로 변경되고, '상공행정관리부서'가 '시장감독관리부서'로 변경된다. [3]
규정 전문 편집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운수규정
(2001년 12월 11일, 인민해운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운송)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고 제335호('특정 행정법규의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됨) 2013년 7월 18일) [4]
제1장 총칙
제1조 국제해운활동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며, 선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국제 해상 운송 시장을 보호하고 국제 해상 운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에 출입하는 국제 해상 운송 작업과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 작업에 적용됩니다.
전항의 국제해운운송과 관련된 보조사업활동에는 각각 이 규정에 규정된 국제해운대리점,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취급, 국제해운화물창고 및 국제해운컨테이너역이 포함된다. 규정 및 저장 야드 운영.
제3조: 국제해운운송사업활동 및 국제해운관련 보조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운수부문과 해당 지방 인민정부 운수부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해운운수활동을 감독, 관리하고 보조업무를 감독, 감독해야 한다.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운영 관련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4]
제2장 국제 해상 운송 및 보조 사업 운영
제5조 국제 해운 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국제 해상운송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선박이 있고 그 중에는 중국 선박이 있어야 합니다.
(2) 운항하는 선박은 국가 해상교통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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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하 증권, 항공권 또는 복합 운송 서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국무원 운수 부서에서 규정한 전문 자격을 갖춘 고위 비즈니스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제6조: 국제 해운 사업을 운영하려면 국무원 운수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무원 운수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가 부여된 경우 신청인에게 국제선박운송운영허가증이 발급되며, 허가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무원 운수부는 국제 해운 사업 신청을 검토할 때 국제 해운 산업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과 국제 해운 시장의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해운사업 운영을 신청함과 동시에 국제선박사업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관련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이 서류는 당사가 검토하고 등록합니다. 국무원 교통부.
제7조: 무선박 운송업을 운영하려면 국무원 운수부문에 선하증권을 등록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 항에서 언급한 NVOCC 사업은 NVOCC 사업자가 화주의 화물을 운송인으로 인수하고 자체 선하증권이나 기타 운송서류를 발행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해운사업자를 통해 국제해상화물운송을 완수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지는 국제해상운송사업활동을 수행한다.
중국에서 NVOCC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중국에 법인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제8조: 비선박 운송기관은 국무원 운수부서에 선하증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본 규정의 조항.
전항의 예치금은 지점당 800,000위안이며, 예치금은 200,000위안씩 증가됩니다. 예금은 중국 내 은행에 개설된 특별계좌에 입금됩니다.
보증금은 NVOCC 운영자가 운송업체 의무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및 벌금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보증금과 이자는 NVOCC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특별회계는 국무원 운수부문의 감독을 받는다.
국무원 운수부는 NVOCC 사업자의 선하증권 등록 신청서와 보증금 지불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사실이고 완전한 경우 등록되고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자료가 허위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유가 제공됩니다. 선하 증권을 등록한 비선박 운영 일반 운송업체는 국무원 운수 부서에서 발표합니다.
제9조 국제 선박 관리 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위 사업 관리자 중 최소 2명은 국제 해상 운송 운영에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경력
(2) 관리 중인 선박 유형 및 항해 구역에 적합한 선장 및 수석 기관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3) 국제선박 운항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업무에 적합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합니다.
제10조: 국제선박관리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을 영위하려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운수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되어야 하며, 본 규정 제9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사실이고 완전한 경우 등록되고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자료가 허위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유가 제공됩니다.
제11조 국제 해운 경영인, 비선박 운항 일반 운송인 및 국제 선박 관리 경영인은 본 조례에 따라 허가증을 받고 등록한 후 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기업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제12조 국제해운사업자, 비선박운송사업자, 국제선박관리사업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경영자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국제 해운 사업자, 비선박 운항 일반 운송업자 및 국제 선박 관리 사업자는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 자격을 취득한 후 더 이상 본 규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국무원 운수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운수부는 즉시 영업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4]
제3장 국제 해상 운송 및 그 부대 사업 활동
제14조 중국 항구를 오가는 국제 정기선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국제 해운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국제 정기선 운송 사업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에 따라.
국제선 정기해운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국제선 정기선 해운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일정 발표 및 예약 접수도 불가능하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공동운송, 공간교환, 공동운항 등을 통한 국제선 정기운송의 운영에 적용된다.
제15조 국제 정기선 운송 사업을 운영하려면 국무원 운수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이름 및 국제 운송업체 위치 등록, 사업 허가증 사본 및 주요 투자자
(2) 운영업체의 주요 경영진 이름 및 신원 증명서
(3) 운항 선박 정보;
(4) 도중에 계획된 경로, 일정 및 기항지;
(5) 화물 장부;
(6) 선하 증권, 항공권 또는 복합 운송 명세서 증명서.
국무원 운수부는 국제 정기선 해운사업 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사실이고 완전한 경우 등록되고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 자료가 허위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유가 제공됩니다.
제16조: 국제 정기선 운송 자격을 취득한 국제 해운 운영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운송 부서의 동의를 얻어 항해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경우 90일 연장될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 항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국제 정기선 해운업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17조 국제 정기선 운송 항로의 신규 개통 또는 정지, 국제 정기선 운송 선박 또는 일정의 변경은 15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발생 날짜는 교통 당국에 의해 기록됩니다.
제18조 국제선박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국제해운사업자의 운임과 비선박운송회사의 운임은 규정된 형식에 따라 국무원 운수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운수부서는 운임을 접수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등록된 운임에는 공시된 운임과 협상된 운임이 포함됩니다. 공시운임은 국제해운사업자와 NVOCC 사업자의 운임장부에 기재된 운임을 말하며, 협상운임은 국제해운사업자와 화주와 NVOCC 사업자가 합의한 운임을 말한다.
공시된 운임은 국무원 운수부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적용됩니다. 합의된 운임은 국무원 운수부가 접수한 날로부터 24시간 후에 적용됩니다. 접수를 받아들입니다.
국제 운송업체와 비선박 운항 일반 운송업체는 유효한 등록 운임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19조: 비선박 운항 운송업자와 합의된 운임을 체결할 때 국제 해운 운영자는 비선박 운항 운송업자가 선하 증권을 등록하고 보증금을 지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제20조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는 국제 해운 경영자가 중국 항구와 관련하여 정기선 회의 협정, 운항 협정, 운임 협정 등을 체결한 경우 협정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정을 제출해야 한다. 협정서 사본은 국무원 교통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21조 국제운송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운수부문에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 ) 운영 종료,
(2) 운항 선박 축소,
(3) 선하 증권, 항공권 또는 복합 운송 서류 변경
(4) 국제 해운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5) 소유 선박이 해외에 등록되어 있고 외국 국기를 게양합니다.
국제 해운 사업자가 운항 선박 수를 늘릴 경우, 추가 선박은 국가가 규정한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운항 전 15일 이내에 국무원 운수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국무원 운수부서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기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 조 1항 (4), (5)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중국 기업은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제22조 국제 운송 사업, 비선박 일반 운송 사업, 국제 운송 대리 사업을 운영할 때, 중국 내에서 화물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징수하거나 징수할 때 지불인은 다음이 발행한 통일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중국 세무 당국. 인쇄된 송장.
제23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하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NVOCC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제24조 국제 해운 사업 및 NVOCC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보다 낮은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합니다. ;
(2) 상품 계약을 위해 장부 외의 배송업체에 비밀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3) 유리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차별적인 가격을 사용하거나 기타 제한을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상대방 또는 국제해운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25조: 이 장에 규정된 관련 국제 운송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 국제 운송 사업자는 본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 국제해운사업자는 중국 항구 간 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중국 선박이나 선실을 임대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선실 교환 등을 통해 중국 항구 간 선박을 위장 운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운송사업.
제26조 국제 선박 대리점 운영자는 선박 소유자, 선박 용선자 및 선박 운영자의 위탁을 수락하며 다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선박 출입국 처리 항구 절차, 연락 및 도선, 정박, 선적 및 하역 준비
(2) 선하 증권, 운송 계약에 서명하고 예약 업무 수락
(3) 선박, 컨테이너 처리 상품 세관 신고 절차
(4) 상품 계약, 화물 적재 정리, 상품 및 컨테이너의 위탁 및 운송 처리
(5) 화물 징수 및 정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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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객 소스를 구성하고 관련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을 처리합니다.
(7) 기타 관련 사업.
국제 운송 대리점 운영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자신이 대리하는 외국 국제 운송 운영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27조 국제 선박 관리 운영자는 선박 소유자, 선박 용선자 및 선박 운영자의 위탁을 수락하며 다음 사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선박 매매, 임대 및 기타 선박 자산 관리,
(2) 기계류, 해상 및 유지 보수 준비
(3) 승무원 모집, 훈련 및 장비
( 4) 선박의 기술적 상태와 정상적인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입니다. [4]
제4장 외국인 투자와 국제 해상 운송 및 보조 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 규정
제28조: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에서 국제 해상 운송 사업에 투자하고 운영하며 규정 이 장의 규정은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9조 외국 투자자는 국무원 운수부서의 비준을 거쳐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외 합자기업, 중외 합작기업에 투자하고 설립할 수 있다. 국제 운송, 국제 운송 대리점, 국제 선박 관리, 국제 운송 화물 처리, 국제 운송 화물 창고, 국제 운송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하역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국가 규정을 준수하며 국제 운송 화물 창고를 운영하기 위한 외국인 자금 기업 설립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국제 해운 및 국제 해운 대리 업무를 영위하는 중외 합작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 운송 및 국제 운송 대리점 업무에 종사하는 중외 합작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중외 합자 국제 해운 기업과 중외 합작 국제 해운 기업의 이사회 의장, 총경리는 중국측이 중외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합작 투자 및 협력 당사자.
제30조 외국 투자자는 국무원 운수 부문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중외 합자 기업, 중외 계약 합자 기업 또는 외자 기업에 투자하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은 물품 계약, 선하증권 서명, 화물 정산, 서비스 계약 체결 등 일상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 합작 기업 또는 외자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은 경우, 상기 업무는 반드시 중국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제31조: 외국 국제 해운 사업자와 외국 국제 해운 보조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상설 대표처는 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5장 조사 및 처리
제32조 국무원 운수부는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재량에 따라 다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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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정기선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국제 해운 사업자 간에 체결된 중국 항구와 관련된 정기선 회의 계약, 운영 계약, 운임 계약 등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p>(2) 국제 정기선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국제 해운 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합작 회사로서, 그 서비스는 중국 항구의 특정 항로에 대한 운송 점유율을 수반하며 1년 연속 해당 항로의 총 운송량을 초과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
(3) 본 규정 제24조에 명시된 행위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경우
(4) 국제 배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기타 공정한 행위 시장에서의 경쟁.
제33조: 국무원 운수부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 가격부서(이하 통칭하여 조사기관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제34조: 수사기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조사팀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조사팀은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고용해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수사팀은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 목적, 조사 이유, 조사 기간 등을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관은 피조사자와 거래하는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관련 문서, 계약서, 계약서, 회계 문서, 등. 장부, 비즈니스 서신, 전자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조사 대상자와 거래하는 단위 및 개인의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36조: 피조사자는 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며, 관련 정보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조사가 완료된 후 수사기관은 조사 결론을 내리고 피조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관련 협정의 변경명령, 정기선 운항횟수 제한, 운임장부 정지, 인수정지 등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임 신고, 관련 정보의 정기적인 제출 명령 등 성적인 조치.
제38조: 수사 기관은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4]
제6장 법적 책임
제39조 "국제해운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국제해운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무원 운수감독관의 관리를 받는다. 지방인민정부 운수부문은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며, 불법소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의 5배 이상을 부과하며 위법소득 또는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선하 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NVOCC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무원 운수부서 또는 국무원 운수부서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운수부서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는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국제선박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운수부서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5만원 미만이거나 불법소득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외국 국제 해운 사업자는 중국 항구 간 선박 운송 사업을 운영하거나 임대한 중국 선박 및 선적 공간, 교환 선적 공간 등을 사용하여 중국 항구 간 운송 사업을 운영합니다. 국무원 운수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 인민정부 운수부서가 영업 정지를 명령하며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 소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 이상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만원이 부과됩니다. 운항 중단을 거부하는 사람은 입항이 거부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국제 정기선 운항 자격이 취소됩니다.
제43조 국제 정기운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국제 정기운수를 운영하는 경우 국무원 운수부서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지방 인민정부 운수부서가 운행 정지를 명령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영 중단을 거부하는 사람은 항구 입항이 거부됩니다.
제44조 국제해운사업자, NVOCC 사업자 또는 국제선박관리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업자격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운수주관부서 또는 기타 국무원 운수주관부서가 담당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자격을 취소한다.
제45조: 본 조례에 규정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국무원 운수부서 또는 국무원 운수부서가 위임한 지방 인민정부 운수부서에서 신고 절차를 완료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신고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운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운수부서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 운수부서가 명령을 내린다. 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2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하거나 본 조례 제24조에 규정된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 운수부서, 가격부서 또는 공상행정부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합니다.
제48조 국제해운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은 비선박운송업자와 운임약정을 체결한 경우 국무원 운수주관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위임한 경우 교통당국은 경고를 발령하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9조 외국 국제 해운 사업자와 외국 국제 해운 보조 기업의 상주 대표처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 행정 부서는 이들에게 경영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
제50조: 법에 따라 수사 기관 및 그 직원의 조사 수행을 거부하거나 관련 정보를 은폐 또는 허위로 보고한 사람은 운수 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국무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 인민정부 운수부서는 2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1조 중국 항구를 오가는 국제 해상 운송 작업 및 국제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 작업에 불법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해상 운송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은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법영업범죄에 관한 법률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2조 국무원 운수부서 또는 해당 지방 인민정부 운수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 또는 기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합니다.
(1 ) 본 규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승인, 허가, 등록, 제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본 규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자에게는 승인, 허가, 등록 또는 제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박관리사업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자격을 취소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조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견 후 활동
(3)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승인, 허가, 등록 및 신고를 수행하지 않은 단위 및 개인은 다음과 관련된 국제 해상 운송 작업 및 보조 작업에 종사합니다. 허가 없이 국제해상운송을 즉시 금지하지 않거나 신고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7장 보충 조항
제53조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의 투자자는 본토와 대만에서 국제 해상 운송 사업에 투자하고 운영합니다. 국제 협력 해상 운송과 관련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4조 외국 국제 해운 사업자는 국무원 운수 부문의 승인 없이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사이에서 선박 운송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해운을 운영할 수 없다.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또는 마카오 특별 행정구 간의 비즈니스 대만 간 양방향 직접 배송 및 제 3 장소를 통한 배송 서비스.
제55조: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사이의 해상운송은 국무원 운수부문이 본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본토와 대만 지역 간의 해상 운송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56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해운운영자, 선박, 선원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중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합니다.
제57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국제해운운송사업활동 및 국제해운과 관련된 보조사업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의 시행 관련 절차의 재구현을 제공합니다.
제58조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12월 5일 국무원이 공포하고 1998년 4월 18일 국무원이 수정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국제컨테이너운수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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