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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험원 분류 기준

주요 위험원은 위험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되며, 1급이 가장 높습니다. 주요 위험원의 분류는 주요 위험원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및 관리의 기초입니다. 현재 기존의 주요 위험원 분류 방법은 주로 "사망반경법", "인화성, 폭발성 및 독성 주요 위험원 평가방법" 등이 있다.

1. 주요 위험원은 위험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되며, 1급이 가장 높습니다. 주요 위험원의 분류는 주요 위험원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및 관리의 기초입니다. 현재 기존의 주요 위험원 분류 방법은 주로 "사망반경법", "인화성, 폭발성 및 독성 주요 위험원 평가방법" 등이 있다.

2.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유해발생원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경과규정' 제8조.

유해화학물질 부서는 주요 위험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위험원의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업부는 자체적으로 등록된 안전기술자, 기술자를 조직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고,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성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을 산업안전감독국에 등록해야 합니까? 제출해야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주요 위험 원인을 등록 및 기록하고, 정기적인 테스트,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및 관련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해당 단위의 주요 위험 원인과 관련 안전 조치 및 긴급 조치를 현지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