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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준과 동명주의 10억 건 내기는 법적 효력이 있고 법의 보호를 받는가?

레이준과 동명주의 10억 도박 게임은 법적으로 '무명의 계약'으로 분류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과 민법' 제143조에 의거: 민사법률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

(1) 행위자가 민사행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의사표시가 진실일 것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45조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계약의 유효성 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효력 발생 조건이 있는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조건이 있는 계약은 조건이 이행되면 무효가 됩니다.

레이쥔과 동밍주 사이의 '10억 내기' 내용은 '5년 안에 샤오미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이 그리를 초과하면 동밍주는 레이준에게 10억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10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영업이익이 Gree를 초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의 구성요소로 볼 때 동밍주와 레이쥔 모두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대상도 적합하며, 합의한 내용 역시 진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쌍방의 구두합의는 계약의 형태로서 조건과 기한을 붙인 계약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박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며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