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차에서 내린 후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치여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에서 내린 후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치여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월 27일 쉬창시 웨이두 지방법원은 사건을 마무리했다. 핸드브레이크가 켜져 있지 않아 여성 운전자 장 씨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에 치였다. 운전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고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차 밑에 있는 운전자는 '제3자'로 판단되며, 보험회사는 강제 교통보험 한도 내에서 장씨에게 다양한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총 11만185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
2015년 10월 2일, 43세의 장(Zhang)씨는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핸드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이 뒤로 굴러가며 장 씨가 차 뒤로 달려갔습니다. 교통경찰서는 장씨가 이번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장씨는 병원으로 보내져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다.
2016년 12월, 사법 감정 끝에 장씨는 장애 10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 씨의 차량은 강제 교통 보험과 쉬창(Xuchang) 보험 회사의 상업용 제3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 씨는 보험 회사를 법정에 데려가 의료비, 임금 손실, 장애 보상 등에 대해 11만 위안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장씨 자신이 운전자이자 부상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장씨는 차량 밑의 '제3자'가 아니며 제3자 책임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문 후 웨이두 지방법원은 장씨가 '제3자'인지 판단하려면 장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특정 시점에 보험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량은 "자동차"입니다. "탑승자"는 차량 아래의 "제3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고 장(張)은 사고 전 운전자로서 차량 동승자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장(張)은 차량에 없었으므로 제3자로 분류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교통보험 한도 내에서 Zhang의 손실을 보상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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