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남자는 직장에서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망했는데, 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이러한 상황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자는 직장에서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사망했는데, 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이러한 상황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021년 9월 16일, 공밍은 독립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사건의 첫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48일간의 무능력한 구조 끝에 사망했다. 이후 그가 신청한 업무상 부상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촉발됐다. 앞서 언급한 허난성 고등법원의 행정판결은 해당 병원의 응급의료기록과 진단서, 목격자 증언만으로는 '공밍이 사무실에서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저장성 닝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중통익스프레스 분류센터에서 근무하던 60세 남성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지만 반드시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조건은 새로운 이해와 심지어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직장에서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는데 왜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상황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업무상 재해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업무 관련 부상은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업무 관련 부상과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는 상황 중 하나로 근무시간 및 현장에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48년 이내의 비효과적인 구조로 인한 사망이 있습니다. 시간.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중 업무상 부상의 인정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제14조와 제15조입니다. 상해'로, 제14조 제15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제14조는 보다 좁은 의미의 업무상 상해를 지칭하며, 나열된 6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모두 '근로시간', '근로사유', '작업장'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이유"와 상당한 연관이 필요합니다. 제15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대해서는 제14조와 동일한 업무상 재해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업무 관련 부상의 범위에 속하며 "업무 관련 부상"과 동일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7가지 법적 상황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 내 사고로 인한 부상

2. 근무시간 작업장에서 업무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3.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4. 업무상 질병을 앓고 있는 자

5.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출근 중 행방불명인 자

6. 출퇴근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 주로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7.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상 부상의 3가지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그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 소생 실패 후 48시간

2. 국익 및 공익 수호 활동 중 부상을 당한 자

3. 원래 복무한 사람에 대한 사법 해석에는 4가지 상황이 있다. 군대에서 전쟁 또는 근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혁명상이군인 증서를 취득한 후 고용주에게 도착한 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한 경우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 그리고 사용자 또는 사회보험행정 부서는 그것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2. 단위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단위가 참여하도록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활동

4. 근무 시간 중 여러 업무 관련 작업장 사이를 이동하는 동안 업무로 인한 부상

5. 기타 업무 관련 부상 합리적인 구역 내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9가지 유형의 업무 관련 부상이 확인되었습니다.

1. 숙소에서 부모님 집까지

2. 부서의 업무 준비, 스포츠 활동 중 부상

3. 퇴직한 직원이 현재 직장에 고용되어 업무상 상해 보험을 지불하고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4. 고용주에 의해 유학지정 기간 중 지정된 휴게소에서 휴식 중 타인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5. 소속 단위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고용된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6. 천재지변 발생 시 사업주가 기본적인 생필품 공급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구조 및 치료 조직, 임시 직원 부상

7. 임시 고용, 업무상 상해 보험 미가입, 부대 내 질병 급사

8 .정년이 넘은 농민이 근무시간 중 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사업상 사망한 경우

9.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

업무 관련 상해 인정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2. 관련 정보 작성

근로자가 업무 관련 상해 증명서를 신청할 때 "산재 신고 등록 양식", "직업"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해선언신청서', '산업상해선언증거목록' 및 기타 정보. 또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 계약" 사본 또는 사실상의 노동 관계를 입증하는 유효한 증명서,

(2) 부상당한 직원의 "직원 주민 신분증 사본,

(3)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부상 후 진단 의료 기록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4) 2인 위 정황증거(목격자 증언).

3. 해당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10가지 상황. 이러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부상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는 직원이 범죄나 치안 관리 위반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음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자해 또는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6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역 및 카운티 노동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는 6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십시오. 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이 업무를 신청한 직원에게 발송됩니다. 관련 부상 확인 또는 그 직계 가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고용주 및 노동 능력 확인 신청 절차가 동시에 통보됩니다.

2. 남성이 직장에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했을 때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사한 경우는 모두 갑작스러운 질병이므로 '근로시간 및 작업장 중 재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48시간 이상의 무능력한 구조 끝에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과 업무상 외상이나 급병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밍의 경우든 특송분류사의 경우든 돌발병은 직업병도 아니고 업무상 재해도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따른다. 업무상 부상의 확인에 있어서 '동일 업무상 부상'의 규정은 각각 첫 번째 상황인 '근무시간 중 및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조 실패 후." 이 경우 갑작스런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업무에서 소위 업무상 부상이 반드시 업무로 인한 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이 발생하여 구조를 위해 병원에 후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기까지 48시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지 않나요?

'산업상 상해 보험 규정' 제15조 제1항의 이해 방법에 대한 인적자원부 규제부서의 회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 "업무 관련 부상을 판단할 때 고용주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 기금 간의 이해 균형은 제한과 원칙 없이는 확대될 수 없습니다...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더 많은 이행 편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48시간 이상 지속된 구조작업은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제15조의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48시간' 제한 규정이 이론적,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빨리 죽는 것은 업무상 재해이고 천천히 죽는 것은 업무상 부상이 아니다'라는 불합리한 현상을 낳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6) 광동 71번 싱중 597호에서 열린 광저우철도교통중급인민법원 판결: 사건 당사자 치우는 48시간 이내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사회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치우의 친인척은 치료를 포기하고 업무상 부상을 식별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치우의 친인척은 늘 치우의 치료를 고집해 왔다. 따라서 추씨가 사회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경우 가까운 친족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적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도록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베이징 하이뎬 지방법원이 발표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궈 씨가 구조 과정에서 많은 활력징후를 잃었으며 48시간 이내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녀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고, 그녀는 임상적으로 48시간 이상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48시간'은 가족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심장압박 등 소생술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때, 최종 판결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48시간 이내에 뇌사, 비가역적 사망 등 치료 가능성은 없으나, 치료조치로 인해 사망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물론, 근무 중 갑자기 몸이 아프면 제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급병도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이것은 세 가지 상황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 산업상해보험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비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급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업무로 간주됩니다. 관련 부상. 두 번째의 경우, 외상이나 업무상 사유로 인한 급병 등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급병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업무상 부상이다. 예를 들어, 높은 고도에서 추락하거나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나 뇌울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급병의 원인이 질병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닌 업무상의 이유, 업무의 성격, 업무의 강도, 급작스러운 발병 등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질병의 원인, 업무와의 인과관계. 예를 들어 연속 야간근무, 매일 매우 오랜 시간의 초과근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뇌울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업무 관련 부상이 인정되지 않는 7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외 시간 및 작업장 내 사고로 인한 부상.

2. 근무 시간 전후에 업무 관련 준비 또는 작업을 마치는 동안 사고로 인한 부상

3. 업무 외 시간에 업무로 인해 폭력을 당하거나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

4. 아프지만 직업병은 아닙니다.

5. 부상을 입었거나 업무 외에 행방불명인 사람.

6. 퇴근길에 본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7. 기타 상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처리되지 아니한다.

1. ;

2.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3.

개인 경험: 근무 중 외상이나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갑작스러운 질병은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망한 사람에게만 병가를 요청하여 임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조를 받은 경우에만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8시간 이내에 뇌사, 회복 불가능한 사망 등 치료 가능성이 없더라도 치료 조치로 인해 사망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할 때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든 건강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