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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법적 요건

법적 주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절차 1. 당사자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신청해야 하며, 증인은 법정 출석 1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제출기간이 만료되어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되면 증인에게 재판 전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한다. 3.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후 증언하기 전에 판사는 증인에게 증언의 목적을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 절차를 참관할 수 없으며, 증인을 심문할 때 다른 증인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허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조항: 민사소송법 제73조는 증인이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증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 등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규정”(“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이른바 “심각한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한다. : (1) 노약자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 (2) 특별한 직책을 떠날 수 없는 사람 (3)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 (5)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 「민사소송법 해석」 제117조는 “당사자가 증인의 출석을 신청하여 증언할 때에는 증거제출기한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96조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동의 및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의 통지 없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해야 한다면 이는 민사상 위증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증인들이 증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 개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 증인에게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상황이 더 복잡할 경우에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76조 인민법원의 통지가 있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장거리 및 교통 불편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