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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최고행정기관

우리나라의 최고행정기관은 국무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의 장관, 각 위원회의 위원장, 감사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서와 위원회는 장관과 이사의 책임제를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주문.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안을 제출합니다.

3. 부처와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정의하고, 부처와 위원회의 업무에 통일된 리더십을 제공하며, 부처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국가 행정 업무를 주도합니다.

4. 전국 각급 국가행정기관 업무의 리더십을 통일하고, 중앙정부와 성, 자치구, 시의 국가행정기관의 구체적인 권한분할을 규정한다. 중앙정부 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