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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Yansheng의 개인 이벤트

2011년 8월, Ma Yansheng은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로 검토를 받기 위해 파일에 등록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마옌솅은 우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및 부주임, 구위안 중급인민법원 당지도조 서기 및 위원장, 위원 및 부주석 등의 직위를 활용했다. 자치구 고급인민법원 편의제공, 타인의 이익 추구, 2059,551위안의 뇌물 수수, 총액 149,800위안의 현금 및 금괴 수수로 80,786위안의 선물 수수. ***총 2.290137위안. 그의 행동은 심각한 규율 위반이었습니다. 마옌성은 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와 자치구 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직위를 박탈할 것을 권고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범죄수익을 공직에서 추방할 것을 권고한다. 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법기관. 2011년 9월 18일 오후, 닝샤회족자치구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마옌솅(Ma Yansheng)의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판사직 해임이 승인되었습니다. 닝샤회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는 닝샤후이족 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가 당 지도조 위원이자 고급인민법원 부주석인 마옌솅(Ma Yansheng)의 심각한 규율 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치구의. 검토 결과 Ma Yansheng은 우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및 부주임, 구위안(Guyuan) 중급인민법원 당 영도 그룹 서기 및 주석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 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위원 및 부원장 205 .9551만 위안, 선물 80,786위안, 청렴 및 자율규제 위반으로 총액 149,800위안, 총 2조 290137위안을 받았습니다.

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는 마옌성(Ma Yansheng)의 행위가 심각한 기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가 조사한 후 자치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마옌셩을 제명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치구 고등인민법원 부주석직에서 해임되어야 하며, 공직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관되어야 한다.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