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차이나라이프와 강닝 평생중병보험의 약관은 무엇인가요?
차이나라이프와 강닝 평생중병보험의 약관은 무엇인가요?
코닝 종신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보험계약의 구성
코닝 종신보험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보험 증권 및 첨부된 약관, 진술서, 보증서, 보험 증권, 복직 신청서, 건강 신고서 및 본 계약과 관련된 기타 서면 계약은 함께 구성됩니다.
제2조 보험범위
70세 미만이고 건강이 양호한 사람은 누구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험에 가입합니다.
제3조 보험 책임 개시
본 계약은 회사가 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첫 번째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 증권을 발행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발효일은 회사가 보험 책임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제4조 보험 책임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회사는 다음과 같은 보험 책임을 집니다.
1. 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또는, 복직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음으로 중대한 질병(1종 이상)이 발생하여 회사가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중병보험금은 기본보험금액의 2배를 지급하며, 본 계약에 따른 중병보험금 지급책임은 즉시 종료됩니다.
지급기간 중 중병보험금 지급이 발생한 경우, 그 이후의 보험료는 지급일로부터 면제되며,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는 사망보험금을 기본보험금액의 3배로 지급하되, 지급한 중병보험금을 공제하고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3. 피보험자가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회사는 중증장애보험금을 기본보험금액의 3배로 지급하되, 지급받은 중증질환보험금은 공제하고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제5조 책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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