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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소포

허난성 카이펑시 치시안현에서 한 노동자가 물품을 하역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다. 현지 경찰은 신고서에서 폭발물이 투하된 대포라고 밝혔다. 소위 던지는 폭죽은 모래와 자갈로 만든 작은 폭죽으로, 던지는 폭죽은 어른들도 손가락 사이로 비틀고 터뜨리면 검은 자국과 냄새가 남습니다. 화약은 일반적으로 축제 및 축제 기간 동안 어린이에게 제공됩니다.

이 하역업자는 대포 한 상자를 혼자서 트럭에서 끌어내었는데, 대포 상자가 땅에 떨어지자 폭발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죠. 위력도 대단하다. 대포가 터지면서 주변 문과 유리창이 직접 깨져 사고가 났지만, 하역 작업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다행스럽게도 폭발은 하역 중에만 발생했으며 그 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서 부딪혀 폭발할 경우 트럭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때 차량 전체는 물론 트럭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유독성, 부식성 물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 보관, 운송, 사용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그 결과 결과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범죄는 위험물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터지면 충격파가 꽤 심해요. 하역업자는 부상을 입었고 주변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트럭은 폭발물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특수 운반 트럭이 분명 아니며, 로더들은 폭발물인 줄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관련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형사사건으로 수사받아야 할 것이다. 화물의 폭발로 인해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가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송인은 보낸 물품이 폭발물이라는 사실을 발송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수령업체는 검사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폭발물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으나 하역업자는 과실 없이 정상적인 선적 및 하역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발송인과 수신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