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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가신은 죽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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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2일, 산시성 시안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피고인 야오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에게서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판결이 발표된 후 야오가신은 항소했다. 산시성 인민검찰원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2심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산시성 고등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5월 20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야오자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해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은 검토 결과 피고인 야오가신이 피해자 장먀오를 자신의 차로 쓰러뜨린 후 칼로 장먀오를 살해한 행위가 고의적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야오가신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날카로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등을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그의 범죄 동기는 매우 비열하고 수법은 특별했으며 정황은 특히 끔찍하고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범죄가 매우 심각합니다. 범행 4일 만에 야오자신은 부모의 인도를 받아 공안부에 자수했고,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했지만, 그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며, 유죄판결이 정확하고, 선고가 적절하고, 재판절차가 적법하다. 그러므로 사망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시안 중급인민법원은 7일 오전 위와 같은 판결을 발표한 뒤 야오가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