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선박 충돌 시 각 당사자는 서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선박 충돌 시 각 당사자는 서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선박 충돌 시 당사자들의 상호 보상 책임은 무엇입니까?
1. 선박 충돌이 불가항력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또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박 충돌사고 보상제도는 대부분 과실책임원칙을 따르며, 가해자는 과실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 선박 충돌사고의 경우, 충돌에 대한 책임은 대개 쌍방이 논의하고, 보상은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결정됩니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은 자신의 손해와 상대방의 손실을 포함하여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충돌로 인한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사고 원인에 따라 상대방의 손실도 배상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상업법 제167조
불가항력이나 기타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충돌이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충돌 당사자는 서로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68조
한 선박의 과실로 선박충돌이 발생한 경우 과실선박이 배상책임을 진다.
제169조
선박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충돌한 선박이 서로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각 선박은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과실비율이 동일하거나 과실정도가 동일할 경우, 비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책임을 부담합니다.
서로의 과실이 있는 선박은 충돌로 인해 발생한 선박, 화물 및 기타 선내 재산에 대한 손해를 전항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충돌로 인해 제3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선박의 책임은 해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박 상호간에 과실이 있는 선박은 제3자의 인명피해나 사망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한 선박이 공동으로 지급한 배상금이 본 조의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과실이 있는 다른 선박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선박충돌 손해배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 모두의 과실이 없는 충돌은 없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충돌, 사고에 의한 충돌, 원인을 알 수 없는 충돌 등 인적 요인에 의해 충돌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쌍방의 과실이 없는 충돌이 발생한 경우, 충돌 당사자는 서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실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일방 과실 충돌;
일방 과실 충돌은 선박의 과실로 인한 충돌로, 과실 당사자가 스스로 손실을 부담하고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의.
3. 부주의로 인한 충돌 5회.
두 선박 간에 과실이 있는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선박은 과실 정도에 비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과실의 정도가 동일하거나 비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 다만, 상호 부주의로 인한 충돌로 인해 제3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과실을 지닌 당사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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