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창사시 집회, 행렬 및 시위에 관한 규정' 및 기타 5개 지역 규정 개정에 관한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창사시 집회, 행렬 및 시위에 관한 규정' 및 기타 5개 지역 규정 개정에 관한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1. "장사시 집회, 행렬 및 시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합니다.

1. 제12조: "집회, 행렬, 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파괴 행위" 인민 경찰은 이들을 제지해야 하며, 이들이 제지하기를 거부할 경우 인민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강제로 연행할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 행렬 또는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폭력 또는 강압,

(2) 집회, 행렬 또는 시위를 공격하기 위해 군중을 모으는 행위;

(3) 집회, 행렬 또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다음과 같은 방해 행위는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집회, 행렬, 시위를 진행하는 인민 경찰은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공안 기관이 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내리거나 15일 이하로 구금합니다.

(1) 집회, 행렬 또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나 강압을 사용합니다.

(2) 군중이 집회, 행렬 또는 시위를 공격하는 행위

(3) 집회, 행렬 또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2. 허가 없이 또는 관할 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집회, 행렬, 시위, 자동차, 음향 장비 및 홍보 자료는 관할 기관에 의해 구류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음향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허가 없이 또는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없이 집회, 행렬, 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이를 금지하고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경고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하 구금,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공안기관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을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로 퇴거되거나 즉시 구금됩니다. .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치의 일부 조항 수정

1. 제41조 “본 조치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군은 (시) 도시 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치는 위생 행정 부서가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영업 도구 및 물품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으며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시 환경위생행정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44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 본 방법 제3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시, 현(시) 도시현관, 환경위생행정부서는 유관행정기관과 회동하여 유관기관 및 개인에게 기한 내에 개조 또는 철거를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개조 또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 현(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시) 도시미관환경위생행정부서가 강제로 조치한다.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본 방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 현(시)에서 처벌한다." )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부문은 관련 행정부문과 회동하여 기한 내에 시, 현을 개조 또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기한 내 개조 또는 철거를 명령해야 한다. (시) 도시미관환경위생행정부서는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시 도시미관 규정을 위반한 자." 본 방법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시외환경위생행정주관부서가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시, 현(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도시미관환경위생행정부서가 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50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 200위안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본 방법의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에 도시 외관 규정을 위반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 외관 환경위생 행정 부서는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시미관환경위생행정부서는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장사장사관리규정' 일부 조항 수정

1. 제26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화장해야 할 유해를 매장한 자는 민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을 정한다”고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원부서와 유관부서 등을 통해 강제집행할 예정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해야 할 유해를 매장한 사람은 민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부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을 위해. ”

2. 제27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민사부에서 무덤을 파괴하거나 기한 내에 퇴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한다. 원래 모습,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매장을 위해 관에 재를 넣는 것

(2) 씨족 묘지를 설립하거나 복원하는 것,

( 3) 경작지, 삼림, 도시 공원, 명승지, 문화 유물 보호 구역, 수원 보호 구역, 저수지 댐, 호수, 강 및 강 양쪽에 무덤을 건설합니다. 철도 및 고속도로

(IV) ) 농촌 지역에 공공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고인의 유해를 공공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

“이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민원부로부터 무덤을 철거하거나 기한 내에 퇴거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매장을 위해 관에 재를 넣는 것,

(2) 씨족 묘지를 설립 또는 복원하고 살아있는 무덤 건설;

(3) 무덤은 경작지, 산림지, 도시 공원, 명승지, 문화재 보호 구역, 수원 보호 구역, 저수지 근처의 댐, 호수 및 강에 건설됩니다. 주요 철도 및 고속도로 양쪽에 설치;

(4) 농촌 지역의 공공 묘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유해를 공공 복지 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