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2021년 실시간 스트리밍 보상에 대한 새로운 규칙

2021년 실시간 스트리밍 보상에 대한 새로운 규칙

2020년 11월 23일, 국가광전영화TV총국(이하 'SARFT')은 '온라인 쇼 생방송 및 전자상거래 라이브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방송'(이하 '고시'라 합니다). '고시'의 주된 목적은 온라인 쇼 생방송 및 전자상거래 생방송에 관한 지침 및 기준을 강화하고 지향성 및 가치지침을 강화하며 건전한 산업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속함, 저속함, 키치 등 나쁜 습관의 확산을 방지하고 억제합니다.

이전의 생방송 감독 정책에 비해 '고지사항' 6조는 생방송별 '보상'에 관한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온라인 쇼 생방송 및 전자상거래 생방송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 제6조

6. 온라인 쇼 생방송 플랫폼은 온라인 앵커 및 전자상거래 생방송에 대한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보상" 사용자 실명 관리.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미성년자 이용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명인증, 안면인식, 수동검토 등을 통해 실명요건을 구현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상기능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은 사용자가 매번, 매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일일 또는 월간 누적 "보상"이 한도의 절반에 도달하면 플랫폼은 SMS 인증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확인된 후에만 일일 또는 월간 "보상"이 다음 소비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플랫폼은 소비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사용자에 대한 "보상" 기능을 중단합니다. 플랫폼은 '보상'에 대한 지급 지연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앵커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플랫폼은 '보상'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비합리적인 "보상"을 장려하는 운영 전략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앵커와 그 대리인은 사용자에게 큰 금액을 "보상"하도록 암시, 유혹 또는 장려하거나, 저속한 콘텐츠를 퍼뜨리고, 과대 광고를 조직하고, 선물을 지불하기 위해 트롤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 사용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위 신원 정보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플랫폼은 앵커와 그 대리인을 처리하고 감시 목록에 올려야 하며 라디오 및 TV 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라이브 방송 시 '보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은 실명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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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 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며, 해당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기능이 정지됩니다.

3. , 플랫폼은 "보상"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4. 사용자에게 큰 금액의 "보상"을 암시, 유혹 또는 권장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미성년 사용자에게 "보상"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허위 신원정보로 보상"

위의 조항을 통해 '고지사항'은 보상을 제공하는 이용자의 실명관리에 중점을 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상금지 및 보상유도 제한을 강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고지사항'을 통해 이용자, 특히 미성년자 이용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생방송 플랫폼, 앵커, 중개사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강화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