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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료보험이 출산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과 주민의료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의료 보험에 따라 출산 보험에 대한 처리가 다릅니다. 이 중 근로자 출산보험 급여에는 출산의료비와 출산수당이 포함되며, 주민의료보험에는 출산의료비만 포함됩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한 모성보험은 없고,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한 병원배달을 위한 진료만 가능하다. 도농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의 경우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분만을 하여 발생한 기본의료비를 보장범위에 포함한다.

1. 환급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

2. 지급비율

1. 현재 협력지역 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보험가입자 임산부에 대해서는 일괄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1급 병원: 일반분만 1,800위안, 제왕절개 2,100위안.

2급 병원: 일반분만 1,800위안, 제왕절개 2,700위안.

3차 병원: 일반분만 2,400위안, 제왕절개 3,400위안.

2. 난산, 산모의 응급구조, 임신합병증, 임신합병증, 산모의 동반 기타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진단 및 치료 비용이 단일질환 덩어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또는 조정지역 외 현, 읍급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병원배달의 경우, 단일질병 일시불 지급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으며, 일반 입원의료보험 진료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신생아가 출생 후(지급기간이 아닌 경우)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발생한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접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생아의 도시, 농촌 기본의료보험 가입이 발효된 후에는 부모가 미리 지불하고 의료비 서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부모는 해당 의료보험 기관에 가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환급기간은 신생아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