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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린의 캐릭터와 이벤트
2014년 4월 19일 중앙위원회 조직부 관련 담당자는 중국자원(그룹) 유한회사 회장 겸 당서기 송린이 혐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규율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중앙위원회는 그를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으며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3일 중국자원그룹은 그룹 리더십 회의를 열고 중국자원(그룹) 유한회사 회장에서 송린을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2014년 5월 5일, 홍콩 SAR 정부는 행정장관이 Song Lin의 경제 개발 위원회 위원 임명을 즉시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제12기 전국위원회 제15차 의장회의에서는 송린의 제12기 전국정협 위원 자격을 취소하는 결정을 통과시켰고, 이를 제12기 전국정협 전국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12기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사후에 승인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 당서기이자 중국자원공사 회장인 쑹린(Song Lin)에 대한 사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Group) Co., Ltd.를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송린은 정치적 규칙과 조직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부 선발 및 임명, 사업 운영 등에서 타인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뇌물을 요구 및 수수했습니다. 청렴과 자율에 관한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개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보수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공재산을 낭비하고, 급여와 프로젝트 개발상을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8대 조례 정신, 공금을 이용해 골프를 치는 행위 등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그 중에는 부패와 뇌물수수 등이 의심되는 범죄로 꼽힌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 중앙기율검사상무위원회의 심의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결정되었다. 송린을 당에서 추방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행정적 추방을 승인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 행위, 단서 및 재산을 압수합니다. 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법 당국. 2015년 9월 11일 최고인민검찰원은 검토 결과 송린 전 당서기 겸 중국자원(그룹) 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5년 9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송린의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공금을 횡령한 것 외에도 타인과의 심각한 간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