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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박살낸 원양군 판매원은 해고됐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속 기간 1년당 2개월분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7조: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와 1년마다 1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조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제48조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동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계약 이행 또는 노동계약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본 법 제8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87조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