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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 외래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직장 의료보험 외래 진료비는 급여에 포함될 예정이며, 급여 비율은 50부터 시작된다.

일반 외래 진료비도 환급 가능해요! 직원 의료 보험 외래 환자 보호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직원의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민의료보험청은 8월 26일 '종업원 외래 기본 의료보험 재정 보장 메커니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지침 의견(논평 초안)'을 발표했다.

현역근로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 외래진료비에 대한 재정보증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해야 하며 지급비율을 50부터 시작하고 적절한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 퇴직자에게 기대십시오. 이는 외래 환자의 경미한 질병과 일반 질병도 의료보험 통합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보험 개인계좌 적립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의료보험 개인 기여금의 2%, 단위 기여금의 30%가 개인 계좌에 적립됐다. 개편 후, 단위가 납부한 부분은 의료보험통합기금에 편입되어 더 이상 개인계좌로 이체되지 않으며, 개인이 납부한 부분은 여전히 ​​개인계좌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 계정의 활용 범위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개인계좌의 자금이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어 기본의료보험기금 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 개편 이후에는 대상 대상을 피보험자 본인에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확대하게 된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와 지정 소매약국에서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개인부담금도 검토한다.